본문 바로가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,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 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항과 제 65조의 2항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빠른수강료 조회
  • 과정선택
    *필수 입력입니다.
  • 지점
           *필수 입력입니다.
  • 이름
    *필수 입력입니다.
  • 핸드폰
    - - *필수 입력입니다.
  • 인스타그램
    *필수 입력입니다.
자세히보기
퀵메뉴